2025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1인당 평균 131만원! 나도 받을까?

올여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병원비 환급금, 1인당 평균 131만 원!’이라는 문구, 혹시 들어보셨나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 제도에 따른 지급입니다. 다만 누구나 무조건 131만 원을 받는 건 아니고,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은 사람에게만 환급이 이뤄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비급여 제외) 중 내가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죠. 2024년 진료분 환급이 2025년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상자는 약 213만 명, 총 지급액은 무려 2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평균을 내면 1인당 약 131만 원이 되는 셈이죠.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가 전체 대상자의 89%를 차지하며, 고령층의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최저 87만 원에서 최대 808만 원(요양병원 장기입원 시 1,05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환급 절차는 간단합니다.

이미 공단에 ‘사전 계좌등록’을 해둔 108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바로 지급됩니다. 아직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안내문을 받은 뒤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팩스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 환급받은 금액만큼 실손보험에서 받을 보험금이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점!

건보공단은 환급과 관련해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나 OTP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근 사칭 전화나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송금하라’는 식의 안내는 100%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환급은 정부가 추가로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낸 병원비 중 초과분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건보공단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한 번의 조회로 생각지도 못한 ‘숨은 환급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비 환급 131만 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소문으로만 흘려듣기엔 금액이 꽤 큽니다. 제도가 생소하다면 이번 기회에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좋겠죠.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는 게 제일이지만, 혹시 모를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안전장치가 이렇게 준비돼 있다는 점은 기억해둘 만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