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병원비 환급금, 1인당 평균 131만 원!’이라는 문구, 혹시 들어보셨나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 제도에 따른 지급입니다. 다만 누구나 무조건 131만 원을 받는 건 아니고,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통해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은 사람에게만 환급이 이뤄집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비(비급여 제외) 중 내가 실제로 낸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죠. 2024년 진료분 환급이 2025년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상자는 약 213만 명, 총 지급액은 무려 2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평균을 내면 1인당 약 131만 원이 되는 셈이죠.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가 전체 대상자의 89%를 차지하며, 고령층의 비율도 매우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개인별 상한액은 최저 87만 원에서 최대 808만 원(요양병원 장기입원 시 1,05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 환급 절차는 간단합니다.
이미 공단에 ‘사전 계좌등록’을 해둔 108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바로 지급됩니다. 아직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안내문을 받은 뒤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팩스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 환급받은 금액만큼 실손보험에서 받을 보험금이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요한 점!
건보공단은 환급과 관련해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나 OTP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근 사칭 전화나 문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지금 바로 송금하라’는 식의 안내는 100%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환급은 정부가 추가로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낸 병원비 중 초과분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건보공단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바로 확인해보세요. 한 번의 조회로 생각지도 못한 ‘숨은 환급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 “병원비 환급 131만 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소문으로만 흘려듣기엔 금액이 꽤 큽니다. 제도가 생소하다면 이번 기회에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두는 것도 좋겠죠.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는 게 제일이지만, 혹시 모를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안전장치가 이렇게 준비돼 있다는 점은 기억해둘 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