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완벽정리 (2025 기준)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에 대해 프리랜서와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알려드릴게요.

프리랜서 & 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가이드: 돈 벌었으면, 세금도 챙기자!》

종합소득세, 그게 뭐야

“나는 월급 안 받는데? 회사도 없는데? 세금은 왜 내?”
→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내야 해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쳐서
국가에 “이만큼 벌었어요!” 하고 신고하고, 세금 내는 것이에요.

☞ 예를 들면?

  • 프리랜서 작가가 글 써서 받은 원고료
  • 인스타 마케터가 광고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
  •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 팔고 받은 수익
  • 유튜버가 애드센스로 번 돈

☞ 이 모든 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나는 신고 대상일까?

구분대상 여부
프리랜서✔️ 100% 대상입니다. (사업자 없어도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개인사업자✔️ 당연히 대상입니다. (간이·일반과세자 모두 해당)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대부분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끝
투잡 프리랜서✔️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신고해야 함

✅ 언제 신고해?

구분기간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납부 기한6월 30일까지 (분할 납부 가능)

✅ 1. [홈택스]로 셀프 신고

  1. 홈택스 접속https://www.hometax.go.kr
  2. 로그인 → [신고/납부] 클릭
  3.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선택
  4. [모두채움 신고서] or [경정신고서] → 본인에게 해당하는 양식 선택
  5. 소득 입력 → 경비/공제 적용
  6. 납부할 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또는 카드결제

모두채움 신고서란?
국세청이 당신의 작년 소득 자료를 미리 넣어놓은 ‘자동완성 버전’입니다.
소득 규모가 작고 단순하면 이걸로 쉽게 끝낼 수 있어요.


✅ 2. 세무사에게 맡기기 (추천 상황)

  • 소득이 많고 복잡할 때
  • 비용처리, 매입매출 누락, 부가세 등 골치 아플 때
  • 국세청의 세무조사 우려가 있을 때

☞ 수수료는 보통 10만~30만원 사이 (규모에 따라 다름)


✅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해?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도 점점 늘어나는 누진세 구조예요.

과세표준 (순수익)세율
1,200만 원 이하6%
1,200만 ~ 4,600만 원15%
4,600만 ~ 8,800만 원24%
8,800만 ~ 1.5억 원35%
1.5억 ~ 3억 원38%
3억 ~ 5억 원40%
5억 초과45%

📌 필요경비 + 각종 공제를 잘 챙기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 사업자 체크리스트

항목설명
매출 정리통장,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으로 매출 내역 정리
경비 정리노트북, 교통비, 회의비 등 업무 관련 지출 증빙 모으기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필수
공제 항목 확인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도 공제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부가세 과세자라면 꼭 챙기기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 지연 가산세: 1일당 0.025% 추가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

☞ 세금은 피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 마무리 한 마디

“나는 프리랜서니까, 사장이니까… 국가는 알아서 안 챙겨줘요.”
스스로 세금도 내고, 공제도 받고,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 직업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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