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에 대해 프리랜서와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알려드릴게요.
✅ 프리랜서 & 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가이드: 돈 벌었으면, 세금도 챙기자!》
◎ 종합소득세, 그게 뭐야
“나는 월급 안 받는데? 회사도 없는데? 세금은 왜 내?”
→ 그렇기 때문에 직접 내야 해요!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내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쳐서
국가에 “이만큼 벌었어요!” 하고 신고하고, 세금 내는 것이에요.
☞ 예를 들면?
- 프리랜서 작가가 글 써서 받은 원고료
- 인스타 마케터가 광고 대행하고 받은 수수료
-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 팔고 받은 수익
- 유튜버가 애드센스로 번 돈
☞ 이 모든 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나는 신고 대상일까?
| 구분 | 대상 여부 |
|---|---|
| 프리랜서 | ✔️ 100% 대상입니다. (사업자 없어도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
| 개인사업자 | ✔️ 당연히 대상입니다. (간이·일반과세자 모두 해당) |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 ❌ 대부분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끝 |
| 투잡 프리랜서 |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신고해야 함 |
✅ 언제 신고해?
| 구분 | 기간 |
|---|---|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 납부 기한 | 6월 30일까지 (분할 납부 가능) |
✅ 1. [홈택스]로 셀프 신고
- 홈택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 [신고/납부] 클릭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선택
- [모두채움 신고서] or [경정신고서] → 본인에게 해당하는 양식 선택
- 소득 입력 → 경비/공제 적용
- 납부할 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또는 카드결제
☞ 모두채움 신고서란?
국세청이 당신의 작년 소득 자료를 미리 넣어놓은 ‘자동완성 버전’입니다.
소득 규모가 작고 단순하면 이걸로 쉽게 끝낼 수 있어요.
✅ 2. 세무사에게 맡기기 (추천 상황)
- 소득이 많고 복잡할 때
- 비용처리, 매입매출 누락, 부가세 등 골치 아플 때
- 국세청의 세무조사 우려가 있을 때
☞ 수수료는 보통 10만~30만원 사이 (규모에 따라 다름)
✅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해?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금도 점점 늘어나는 누진세 구조예요.
| 과세표준 (순수익) | 세율 |
|---|---|
| 1,200만 원 이하 | 6% |
| 1,200만 ~ 4,600만 원 | 15% |
| 4,600만 ~ 8,800만 원 | 24% |
| 8,800만 ~ 1.5억 원 | 35% |
| 1.5억 ~ 3억 원 | 38% |
| 3억 ~ 5억 원 | 40% |
| 5억 초과 | 45% |
📌 필요경비 + 각종 공제를 잘 챙기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 사업자 체크리스트
| 항목 | 설명 |
|---|---|
| 매출 정리 | 통장,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으로 매출 내역 정리 |
| 경비 정리 | 노트북, 교통비, 회의비 등 업무 관련 지출 증빙 모으기 |
| 지출 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필수 |
| 공제 항목 확인 |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도 공제 대상!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부가세 과세자라면 꼭 챙기기 |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납부 지연 가산세: 1일당 0.025% 추가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증가
☞ 세금은 피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 마무리 한 마디
“나는 프리랜서니까, 사장이니까… 국가는 알아서 안 챙겨줘요.”
스스로 세금도 내고, 공제도 받고,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 직업인’입니다.
